<한국교육학술정보원(고등평생교육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 지침

2020. 11. 02 제정

2021. 02. 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선정된10개 권역센터 및 중앙센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하 `KERIS`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사업 개시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4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중앙센터의 장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사유에 한하여 사업기간 연장을 최대 1개월까지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사업목표 등) 본 사업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과 대학 원격교육 미래 선도모델 창출 등을 목표로 하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 권역 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 및 강의 녹화 스튜디오 등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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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 내 공동활용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활용

4. 권역 내 대학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


제 2 장 권역센터의 의무

제5조(사업윤리확립)  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역센터의 사업윤리 관련 규정 제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각종 평가에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참여교수, 전담인력 등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센터의 장은 해당 권역센터에 자체 점검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권역센터와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집행신고부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센터는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 부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권역센터 의무사항) ① 권역센터의 장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를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기타 중앙센터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4.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권역센터 사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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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앙센터 및 권역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중앙센터의 장) ① 중앙센터의 장은 KERIS 해당 사업본부의 장으로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행

2. 권역센터의 공모·선정 및 권역센터 세부계획의 승인

3. 권역센터의 성과관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4. 사업관리위원회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5. 권역센터협의회 운영 지원 등

제9조(권역센터의 장) ① 권역센터의 장은 권역센터로 지정된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권역센터 전담 조직의 구축·운영

6. 사업추진위원회·컨설팅단·대학원격교육협의회 등 구성·운영

7. 권역센터에 구축된 공동활용 인프라 등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운영

8. 권역 내 대학들의 원격교육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중앙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권역센터의 장 변경 시에는 중앙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권역센터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중앙센터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권역센터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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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권역센터의 장이 부재 시에는 중앙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 권역센터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원 중 한명을 권역센터의 장 대리로 임명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교원의 자격 및 소속) ① 권역센터에 참여하는 교원(이하 책임교원이라고 한다)의 자격은 권역센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거나, 책임교원이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일 때에는 권역센터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원의 권역센터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원은 권역센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책임교원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권역센터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책임교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책임교원을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다만,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책임교원의 수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교원을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책임교원은 지침 제10조에서 정한 책임교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책임교원을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권역센터의 장은 해당교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을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책임교원의 사망·퇴직·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권역센터의 책임교원의 수가 신청 시 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수를 신청 당시 책임교원 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중앙센터의 장은 해당 권역센터와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책임교원 충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센터의 장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전담인력) ① 권역센터의 장은 권역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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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전담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전담인력은 권역센터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권역센터의 장의 승인 하에 주ㆍ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참여대학원생 등) ①권역센터의 장은 권역센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학원생 및 대학생 등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 및 대학생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③ 권역센터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및 대학생 선발 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원생 및 대학생 등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추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①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 비중이 대학·전문대학 일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권역 내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한 원격교육 추진, 자문 등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권역센터의 장은 공동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 및 대학 간 원격교육 상호교류 등 권역센터의 원격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하여, 권역 내 대학별 원격교육 책임교원으로 구성된 `대학원격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5조(권역센터 자체 운영규정) 권역센터의 장은 원활한 권역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권역센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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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책임교원 선정 및 교체 기준 

3. 책임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중앙센터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책임교원·참여대학(원)생‧전담인력 등의 근무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중앙센터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③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권역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할 수있으며, 부당집행에 따른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중앙센터의 장은 제16조 실시 결과에 따라 권역센터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권역센터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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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자체평가) ①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소속 권역센터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권역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권역센터의 장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실시 전에 권역센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점검) ① 중앙센터의 장은 권역센터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차평가) ① 중앙센터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연차평가 시행 전에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평가) ① 중앙센터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간의 사업 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역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① 권역센터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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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중앙센터에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또는 중앙센터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권역센터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권역센터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권역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 교부) ① 사업비는 중앙센터에서 권역센터로 선정된 컨소시엄 총괄대학 계좌로 교부한다.

② 권역센터 컨소시엄 대학 외 타 대학으로 사업비를 재교부할 수 없다. 


제25조(사업비 계정관리) 사업비는 반드시 권역센터 총괄대학에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권역센터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예산 자체 배분 후, 각 대학회계 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회계처리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권역센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중앙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해당 권역센터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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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역센터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7조(사업비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과정개발비

4. 원격교육혁신지원비

5. 권역센터 운영비

6. 권역센터 사업비

②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2>「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집행한다.

③ 사업비는 책임교원, 참여대학(원)생 또는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인건비) ① 사업비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될 수 있다.

② 전담인력의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장학금 등)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의 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권역센터가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권역센터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은 국가 근로 장학금 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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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학금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권역센터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센터의 장은 해당 권역센터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역센터장 및 책임교원는 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3>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권역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과정 개발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다만, 해당 경비로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1조(원격교육 혁신 지원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권역내 원격수업 질제고 및 혁신지원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비로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2조(권역센터 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권역센터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권역센터 운영비는 여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성과급 등 <별표2>의 기타사업운영경비에 따른다.

③ 책임교원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권역센터운영비는 권역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권역센터 운영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교원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센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권역센터 사업비)  ①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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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운영

2. 공동활용 강의 녹화 스튜디오 등 구축·운영

3. 공동활용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활용 등

② 권역센터 사업비는 권역센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사업비 예금이자)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역센터 운영비로의 산입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집행할 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시 사업비에 산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센터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35조(사업비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을 따른다.

② 권역센터의 장은 교부된 사업비가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시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교부 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처리 할 수 있다.

⑥ 권역센터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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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7조(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① 권역센터는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매년 4월 말까지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결산검사보고서를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는 매년 5월 말까지 전체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결산검사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및 부칙


제38조(보고사항) 권역센터의 장은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중앙센터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전담인력, 책임교원 등의 명단 및 관련 정보

2.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3. 각종 권역센터의 실적 및 성과 등


제39조(승인사항) 권역센터의 장은 중앙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권역센터의 장 변경

2. 책임교원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40조(정보의 공개) 중앙센터의 장은 선정된 권역센터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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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홈페이지 운영) ① 권역센터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권역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앙센터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안 시행일) 1차 개정안 시행일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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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권역센터 대학 소속 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기타 사업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전공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ㆍ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 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권역센터의 업무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참고1)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

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권역센터 사업비 삭감 가능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권역센터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권역센터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

참여

권역센터의 장 승인 없는 참여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권역센터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참고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 대학생 지원 기준 등

구분

지원 및 적용 기준

비고 

지원 내용

◦ 시간당 지급 9,000원

근로 시간

◦ 학기당 : 최대 450시간(방학 포함)

◦ 학기중 :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중 : 주당 최대 40시간

◦ 1일 최대 : 8시간

선정 기준

◦ 권역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적기준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2.0) 이상

-  소득기준 : 소득 0∼8분위 이하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등 우선 선발 권장

※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장애·외국인 유학생)시에는 소득 기준 구간 적용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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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기준

비  고


인건비

동 사업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전담인력)의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에 대한 보수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권역센터


사업비

권역센터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원격강좌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 등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클라우드 임차료 등 이의 운영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건물의 신축, 토지 매입은 집행 불가

공동활용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비

공동 활용을 위한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권역센터 자체심의·의결 필요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교육과정  개발비 및 원격교육혁신 지원비

사업계획에 기반한 원격교육 질 제고 및 혁신지원을 위한 권역 내 교수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불가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지원 불가 









권역센터


기타 사업운영 경비

◦성과급

-  임교원 중 우수 성과, 권역센터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ㆍ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학술활동 지원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책임교원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하며, 센터 참여 인력 외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회의 및 자문을 실시할 경우 집행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행사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책임교원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타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 불가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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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권역센터명 :                                 (권역센터장 :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 참여구분 : 책임교원 /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권역센터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 개인의 통장ㆍ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ㆍ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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