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제정 2021. 3. 17.

제1차 개정 2022. 6.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한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간) 이 규정의 적용기간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기간으로 하고 종료일은 2025년 2월 28까지로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컨소시엄 대학” 은 권역센터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참여한 대학을 말한다.

2. “책임교원” 은 권역 내 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권역센터와 컨소시엄 대학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3. “전담인력” 은 권역센터 사업비를 재원으로 채용되어 실무를 담당하

는 계약직원을 말한다.

제5조(사업) 권역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역 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2. 권역 내 공동활용 강의 녹화 스튜디오 등 구축·운영

3. 권역 내 공동활용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활용

4. 권역 내 대학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6조(센터장 등) ① 권역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 2인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겸무하고 부센터장 2인 중 1인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 1인은 컨소시엄 대학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권역 내 대학과 전문대학을 관할한다.

제7조(조직) ① 권역센터에 이러닝지원팀, 콘텐츠지원팀을 둔다.

② 이러닝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권역 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2. 권역 내 강의 녹화 스튜디오 구축·운영 관리

3. 위원회 운영 및 권역센터 사업 총괄

4. 기타 이러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콘텐츠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권역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2. 원격수업 교수학습역량 강화 기획·연구

3. 평가보고서 및 성과지표 관리 등 사업 운영 관리

4.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 운영 관리 

5. 대학원격교육협의회 운영 관리

④ 권역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업무는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수행한다.

⑤ 권역센터의 팀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책임교원, 전담인력, 참여 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활용하거나 교직원을 겸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책임교원, 전담인력, 참여 대학원 및 대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⑦ 책임교원 및 전담인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관리 체계


제8조(사업추진 위원회) ①권역센터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센터장, 컨소시엄 대학 또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권역센터의 규정 개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권역센터의 사업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권역센터의 공동활용 강의콘텐츠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4. 권역센터의 공동활용 강의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5. 권역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평가‧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권역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

제9조(컨설팅단)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원격교육의 평가 분석을 위해 컨설팅단을 두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컨설팅단은 원격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권역 내 대학의 교직원 및 외부위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컨설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자체 점검 등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공동 활용 강좌 강의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④ 컨설팅단은 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연차평가, 중간점검, 종합평가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대학원격교육협의회) ① 권역센터 원격교육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회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의 교수학습 또는 이러닝 관련 기관의 장을 회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대학 간 원격교육 상호교류 등 권역센터 원격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2. 대학 간 원격교육 상호교류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품질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


제4장 재정 및 사업관리 


제11조(재정 및 사업기간) ① 권역센터의 재정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사업 개시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4년 3월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③ 컨소시엄 대학은 매 사업연도 지정기한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역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관리) ① 권역센터는 컨소시엄 대학 간 예산 배분, 예산 변경 승인 등 사업비를 중앙관리한다. 

②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기타 예산 회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윤리


제13조(의무사항)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협약 내용의 준수

2. 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3. 권역센터 공동활용 인프라 등의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운영

4. 권역 내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5. 교육부 훈령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침 등에서 정하는 권한과 책임

6. 기타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4조(사업윤리) ① 권역센터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대학의 사업윤리 확립을 위하여 사업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컨소시엄 대학의 전임교원 6인 이내, 외부전문가 2인 이내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윤리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참여교수, 전담 인력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조사

2. 제보자 비밀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사업 집행 관련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내부신고에 관한 심사

⑤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결과는 중앙센터로 보고하며, 중앙센터의 처분 결과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15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 관련 훈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