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지침


제정 2022. 4. 26.


제1조 (목적)이 지침은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권역센터”)와 대학원격교육협의회 회원교(이하 “참여대학”) 간 학점교류를 위한 원격수업 과목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참여대학 및 권역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타 권역의 대학으로 한다.

제3조 (사업) 권역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권역 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권역 내 공동활용 스튜디오 구축

③ 권역 내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활용

④ 대학원격교육 혁신 지원 및 협력

 기타 권역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학점교류의 기본방안) ① 권역센터 참여대학에서 운영되는 개설희망 교과목(정규강좌)추천 등에 따라 개설교과목을 확정한다. 단 교과목은 콘텐츠 개발지침의 요건을 갖춘 교과목에 한한다. 

② 수강대상은 참여대학 및 권역센터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으로 하며, 학점교류 체결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5조(개설 교과목 추천 및 확정)① 참여대학은 매학기 개강 최소 2개월 이전에 학점교류 희망 교과목을 추천하여 권역센터에 통보한다.

② 권역센터는 매학기 개강 최소 2개월 이전에 학점교류 교과목을 확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한다.

➃ 참여대학은 각 대학의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학사행정과 학생들의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한다. 

⑤ 참여대학은 권역센터에서 확정한 학점교류 교과목 중 각 대학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원격수업 수강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제6조 (수강신청) ① 참여대학은 수강희망자로부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접수결과를 취합하여 수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권역센터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권역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② 권역센터 수강신청 접수결과 수강인원 5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설대학 및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도 있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 및 포기 등은 참여대학 학사일정을 준용하며, 1/4선까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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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➃ 각 대학은 수강정정 기간 완료 즉시 최종결과를 권역센터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권역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⑤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 수강신청을 한 경우, 참여대학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수강을 확인하고 출석인정 할 수 있다.

제7조 (학점이수방법) ① 권역센터에서 수강 후 취득한 학점 및 이수영역 인정은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교과목 중 소속대학에 현재 개설되어 있거나 수강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유사 교과목의 수강여부는 수강신청자 각 소속대학 학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 (학기의 운영)권역센터 수업은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운영한다.

제9조 (강의진행)① 원격수업은 권역센터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한다.

② ID는 소속 대학의 학번 / PASSWORD는 소속 대학의 접두어와 생년월일, 특수문자(일괄발급 후 사용자가 변경 가능)를 사용한다. 

③ 각 주차별 강의의 수강기간은 개강일 00:00(자정)부터 일주일 후 24: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 교수의 수업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① 퀴즈 및 과제 등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평소 학습진도 관리와 성적평가를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강의 15주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간시험 및 수시시험 등의 실시여부는 담당교수 재량에 의한다. 

제11조 (성적평가방법)① 성적평가는 전체수강자가 아닌 대학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성적은 전체 출석일수의 3/4 이상 출석한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③ 성적산출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적용여부는 참여대학사정에 따라 적용한다.

➃ 출석, 퀴즈, 과제, 참여점수, 기말고사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부여하되, 유형별 배점 및 적용 여부는 교수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⑤ 개인별 최종성적은 등급부여가 아닌 100점 만점(소수점 둘 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환산된 점수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등급 적용은 학생 소속 대학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권역센터 학점교류 준비사항)① 매학기 개강 2개월 이전에 학점교류 교과목을 확정‧통보한다.

② 개강 1개월 전까지 확정된 강의 콘텐츠를 확보한다. 

③ 강의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를 강좌수강대학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참여대학 학점교류 준비사항)① 매학기(1, 2학기) 개강 1개월 이전에 학점교류 제공개설 교과목 및 콘텐츠를 권역센터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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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강 1개월 이전에 학점교류 개설교과목 중 수강희망교과목을 채택하여 권역센터에 통보한다.

 권역센터 학습관리시스템 및 학점교류교과목과 참여수강방법을 공지한다.

➃ 개강 1개월 이전에 수강신청 접수결과를 권역센터에 제출하며 매학기 종료 후 권역센터로부터 성적을 통보 받아 참여대학 평가방법에 따라 반영한다.

제14조 (강의운영 교수)① 개강 1개월전까지 교과목 강의 콘텐츠를 권역센터에 제공한다.

② 권역센터 학사일정에 따른 강의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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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 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를 위한

협  약  서


충남대학교와 ○○대학교는 대학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남대학교에 설치된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 참여한 대학들 상호간의 학점교류 협약에 관한 사항(이하 “학점교류”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학점교류는 권역센터 학습관리시스템(이하 “사이버캠퍼스”라 한다)을 이용한 학점교류를 의미한다.

제3조(학점교류 운영)

1. 학점교류는 참여대학이 교류목적으로 채택한 교과목에 한한다.

2. 학점인정의 범위는 참여대학 재학생, 시간제등록생, 공개강좌생(비학위과정 등)으로 한다.

3. 학점인정 방법은 각 대학의 교무관련 규정에 따라 이수구분, 성적처리 등을 정하여 인정한다.

제4조(강사료) 참여대학 강사료는 제공대학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 기관 대표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각 참여대학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면,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충남대학교                                 ○○ 대학교

권역센터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            (기관장명)

○ ○ ○  (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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